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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공격받기 어려운 공약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약은 새로운 특혜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이미 법에 들어 있는 설치 원칙을 이행하자는 것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읍·면·동 청소년문화의집 설치를 명시하고 있고, 국가가 관련 설치·운영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정부도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청소년 인프라 개편과 자유공간 마련을 추진했고, 제19회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에서도 소규모 청소년공간 구축과 자유공간 마련 지원을 정책 반영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즉, 이 공약은 정치적으로 급진적인 요구가 아니라 법·정책 흐름과 정합적인 공약입니다.
둘째, 눈에 보이고 설명하기 쉬운 공약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생활권에서 접근 가능한 시설로 설계된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금천구는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지역의 균형있는 청소년 활동 공간” 조성으로 설명했고, 영등포구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지역사회 수련시설”로 소개합니다. 즉, 도로, 주차장, 체육관처럼 유권자가 위치와 효과를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공약입니다. 선거에서 좋은 공약은 추상적 구호보다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위해 만들 것인지가 보이는 공약인데, 청소년문화의집은 그 조건에 잘 맞습니다.
셋째, 수혜층이 넓습니다.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이고,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은 18세부터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정책이라고 해서 모두 비유권자 이슈가 아닙니다. 18~24세 청소년·청년은 직접적인 유권자이고, 9~17세 청소년은 부모·보호자·교사·지역주민과 연결된 생활정치 이슈의 당사자입니다. 게다가 실제 현장에서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 공약은 좁은 이해집단 공약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자, 지역주민을 함께 포괄하는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표 없는 시민들은 결국 자라면 유권자가 됩니다. 단기-장기 효과 모두 잡을 수 있는 아이템인 것입니다.
넷째, 만족도와 체감효과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서 청소년문화의집의 시설·공간 만족도는 80.5%로 가장 높았고, 질적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문화의집에서 관심 분야와 진로에 대한 체험을 얻고, 지역사회 관심을 넓히며, 또래·선후배·지도자와의 관계를 통해 대인관계와 집단 이해를 배웠다고 보고됐습니다. 후보자님 입장에서는 “예산만 먹는 시설”보다 이용 만족과 성장 효과를 근거로 설명할 수 있는 시설이 훨씬 공약화하기 좋습니다.
다섯째, 단계적 이행 공약으로도 설계할 수 있어 현실성이 높습니다. 후보가 모든 동에 즉시 신설을 약속하지 않더라도, 임기 내 우선지역 선정, 유휴공간 전환, 복합시설화, 단계별 확충 계획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공약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청소년공간과 자유공간 마련을 정책 반영 사례로 소개해 왔고, 실제 지방자치단체들도 복합시설이나 공공기여시설 방식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의 강점은 “전면 즉시 완성”이 아니라, 법정 목표를 인정하고 실행 경로를 약속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기능이 서로 다릅니다. 법상 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수련거리를 수행하는 종합수련시설이고, 청소년수련원은 숙박기능을 갖춘 종합수련시설, 유스호스텔은 여행활동을 위한 숙박·정보 제공 시설입니다. 반면 청소년문화의집은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활동을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생활권 수련시설입니다. 시행규칙도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은 일상생활권이나 도심지 근교 등 청소년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두도록 하고, 수련원은 자연권, 유스호스텔은 여행지 인근 입지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즉, 청소년문화의집은 “가끔 찾아가는 시설”이 아니라 동네에서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이 가장 다릅니다.
왜 “청소년문화의집”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이 이미 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소년수련관은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청소년문화의집은 읍·면·동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 생활권 단위에서 법정 최소기준으로 직접 상정된 시설은 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후보자 공약으로도 가장 맞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 전체에 큰 시설 하나”보다, 우리 동네에 접근 가능한 청소년공간 하나가 법 취지와 더 정확히 맞습니다.
정책효과 측면에서도 청소년문화의집은 생활권 공약으로서 강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시설 가운데 청소년문화의집의 시설·공간 만족도가 80.5%로 가장 높았고, 유스호스텔(39.8%), 청소년야영장(35.3%), 청소년수련원(30.6%)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생활권에서 자주 드나들 수 있는 문화의집이 실제 이용 체감과 만족도에서도 가장 강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음할 수 없습니다. 두 시설은 법적 근거, 대상, 목적이 다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로서, 지역사회 아동에게 보호·교육·놀이·오락·보호자 및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보건복지부도 지역아동센터를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위한 서비스로 설명하고 있고, 우선 이용대상 역시 돌봄취약아동 중심입니다. 반면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기본법상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을 전제로 하는 청소년정책 체계 안의 생활권 수련시설로, 핵심 기능이 돌봄이 아니라 참여·문화·예술·자치활동·진로탐색 등 청소년활동에 있습니다. 두 시설은 닮은 점이 있어도 제도적으로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있다고 해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의무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읍·면·동마다 별도로 설치·운영되어야 하는 법정 청소년시설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상 별도 체계의 시설입니다. 양천구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정책을 소개할 때도 “아동복지와는 별개로 모든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영역으로 청소년정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건물 안에서 병행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영등포구의 ‘영등포 유스스퀘어’에는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과 구립푸르름지역아동센터가 함께 들어서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방향은 “지역아동센터로 갈음”이 아니라,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문화의집대로 설치하되, 필요하면 같은 건물이나 복합타운 안에서 지역아동센터와 병행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돌봄과 청소년활동을 한 생활권 안에서 연계할 수 있으면서도, 각 시설의 법적 성격과 기능은 그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오히려 법은 동뿐 아니라 읍·면에도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규칙은 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이 이용하기 편리한 일상생활권 시설로 상정하므로 농어촌에도 예외가 있지 않습니다. 이용률 우려는 당연한 고민이지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지의 연구*는 농어촌지역 청소년에게도 휴게실, 독서실, 카페형 공간 수요가 크며, 특히 농어촌에는 스터디카페 같은 대체 공간이 적어 청소년문화의집 내 그러한 공공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실제로 부안군, 의령군, 신안군, 울릉군 등 군 지역에서도 청소년문화의집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농촌이라서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 맞는 소규모·복합형·프로그램 연계형 모델로 설계하면 잘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에서는 청소년시설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어 이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 사회복지관, 노인정 등 각종 복지시설과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융합형 시설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청소년시설공간 혁신방안 연구」(2022) 등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은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이고, 공직선거법상 18세 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을 가집니다. 즉, 청소년정책이라고 해서 모두 비유권자 이슈가 아닙니다. 18~24세는 직접적인 유권자이고, 9~17세 청소년 역시 부모·보호자·교사·지역주민과 연결된 생활정치의 당사자입니다. 아울러 상기하였듯이 청소년은 만 24세까지이므로 초기 청년도 포함되며, 실제 현장에서는 24세를 초과한 일반 청년도 기관 재량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게끔 권장하고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듯이 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지역문화시설로 기능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따라서 이 공약은 특정 집단만의 요구가 아니라 청소년·가정·지역주민을 함께 포괄하는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다양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이 공약이 곧바로 대규모 신축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국가가 수련시설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성는 청소년특별회의 제안을 수용해 학교복합시설이나 기존 청소년시설 등을 활용한 소규모 청소년공간·자유공간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거점 복합시설 신축과 더불어 사업비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시설 투자가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접근은 모든 곳에 당장 대형 건물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유휴공간 활용, 복합시설화, 단계적 확충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어떠한 유형이건간에 법상 의무사항인 이유로 국비 지원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공약의 이행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2021)에서 청소년들은 필요한 공간으로 휴게실, 연습실, 독서실, 음식·음료 취식 공간, 카페 등을 상위에 꼽았습니다. 연구진은 특히 휴게실에 대해 다목적 공간이 아니라 휴식 전용 공간, 그리고 “집에 가기 싫은 청소년들의 편안한 쉼터”가 필요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독서실 수요에 대해서도 스터디카페나 공공도서관 학습실 이용이 어렵고, 특히 농어촌에는 대체공간이 적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청소년들은 추상적으로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간이 왜 필요한지 매우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요는 단지 시설 이용자 몇 명의 취향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는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단순 학습 지원을 넘어 진로·적성 계발, 예체능, 심리정서, 사회성 등 다양한 활동 욕구를 보이고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연구는 전체 청소년의 약 22%가 방과 이후 공적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 청소년들의 활동 수요는 넓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줄 공적 공간과 서비스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간접적으로 봐도 수요는 확인됩니다. 서울연구원은 2022년 통계청 국민여가활동조사를 인용해, 학업 목적 이외에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 카페 29.2%, 영화관 16.4%, PC방 15.7%, 노래방 10.9%라고 소개합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어딘가 머물고, 만나고, 쉬고, 어울릴 공간”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전용 공공공간이 부족해 상업공간이 그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편이 타당합니다.
효과도 확인됩니다. 같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서 청소년문화의집의 시설·공간 만족도는 80.5%로, 조사된 청소년수련시설 유형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연구진은 생활권 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수련관·청소년특화시설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다고 정리했습니다. 즉, 청소년문화의집은 “만들어놔도 안 오는 시설”이 아니라, 가까이 있고 제대로 갖춰지면 실제로 이용되고 만족도도 높은 시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청소년공간은 수요가 불분명한 시설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수요를 공공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청소년들은 휴식, 학습, 연습, 대화, 자치활동이 가능한 생활권 공간을 원하고 있고, 현재는 그 일부를 카페나 PC방 같은 상업공간으로 대신 해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문화의집 확충은 새로운 수요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청소년의 생활수요를 공적 인프라로 제대로 받아들이는 정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4조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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